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집을 살 때 매번 헷갈리는 질문이다. 검색해보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낫다”는 글과 “고가·고령자는 단독명의”라는 글이 섞여 있어 더 혼란스럽다. 이 글은 2024~2025년 현행법과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갈라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거의 항상 유리하다.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양도차익 5억 원 기준 약 2,700만 원의 양도세 차이가 발생한다. 반대로 공시가격 25억 원 이상을 70세·15년 이상 보유한 고령 장기보유자라면 단독명의가 더 쌀 수 있다. 다만 2021년 도입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제 덕분에, 공동명의로 두고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골라 쓰면 거의 모든 구간에서 동등하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실무적 출발점은 단순하다. 취득 시점에 공동명의로 설정하라, 단 다주택 투자를 계획한다면 예외. 아래는 세목별로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언제 역전되는지, 언제 공동명의가 함정이 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 것이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부부 공동명의는 민법상 '공유(共有)'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명시해 등기하며, 50:50이 일반적이지만 60:40, 70:30처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처분권이다. 공동명의는 일방적 매각·담보설정이 불가능해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단독명의는 소유자 한 명이 처분·관리·수익 권한을 모두 갖는다.
절세 관점에서 공동명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인별 과세 원칙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06헌바112) 이후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세표준을 합법적으로 분산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6억 원 초과분)·취득세(3.5%)가 발생하고, 무소득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게 비용이다.
| 구분 | 공동명의 | 단독명의 |
|---|---|---|
| 처분권 | 상대방 동의 필수 | 단독 처분 가능 |
| 종부세 공제 | 9억 원×2인 = 18억 원 | 1세대1주택 12억 원 |
| 양도세 과세 | 지분별 분리, 각 250만 원 공제 | 전체 단일 과세, 250만 원 공제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원칙적 불가(특례 선택 시 가능) | 최대 80% |
| 처분 편의성 | 절차 복잡 | 간편 |
세목별로 보면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전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10억 원 아파트를 50:50으로 취득해도 9억 원 초과 구간의 3%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산세도 물건별 과세 원칙이라 명의와 무관하게 같다. 즉 "공동명의면 취득세도 분산된다"는 흔한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에서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2023년 개정 후 기본공제는 일반 납세자 9억 원/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12억 원이다. 공동명의 합산 공제는 18억 원, 단독명의보다 6억 원 더 크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면서 낮은 누진구간이 적용되는 이중 효과가 붙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이후 60%, 일반 세율은 0.5%~2.7%다.
양도세는 누진세율 분산 효과가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지분비율대로 양도차익이 쪼개져 각자 낮은 세율 구간(6%~45%)에서 과세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2인분이 적용된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한도) 판단은 지분이 아닌 주택 전체 양도가액이 기준이라 비과세 구간 자체는 공동명의로 확대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도 공동·단독 모두 같은 공제율이다.
증여세는 공동명의 전환의 최대 비용이다. 배우자 간 10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은 10%~50%의 증여세가 붙는다. 15억 원 주택의 50% 지분(7.5억 원)을 배우자에게 넘길 경우, 초과분 1.5억 원에 증여세 약 2,000만 원 + 취득세(3.5%) 약 2,625만 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득 시점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걸어두는 쪽이 가장 싸다.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공동명의가 불리해지나
흔히 “공동명의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종부세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분명한 역전 구간이 있다. 2024~2025년 현행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돌려본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다.
- 공시가격 15억 원: 공동명의 시 각 지분 7.5억 원에서 9억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음수, 종부세 0원. 단독명의는 과세표준 1.8억 원에 0.5% 세율로 90만 원이 부과된다(세액공제 미적용). 70세·15년 보유로 80% 세액공제를 받아도 18만 원이 최소이므로 공동명의가 압도적이다.
- 공시가격 20억 원: 공동명의 시 각 10억 원에서 9억 원 공제, 부부 합산 60만 원. 단독명의는 4.8억 원 과세표준에 276만 원, 70세·15년으로 80% 공제를 받아도 55.2만 원이 한계다. 이 구간까지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이긴다.
- 공시가격 25억 원: 여기서 역전이 시작된다. 공동명의 합산 210만 원 vs 단독명의 기본 540만 원이지만, 70세·15년 보유 80% 공제를 적용하면 108만 원까지 떨어져 공동명의보다 싸진다.
- 공시가격 30억 원: 65세·10년 보유 조건만으로도 단독명의(252만 원)가 공동명의(384만 원)를 역전한다.
| 공시가격 | 공동명의 50:50 | 단독명의(공제 없음) | 단독명의(70세/15년) | 유리한 쪽 |
|---|---|---|---|---|
| 15억 원 | 0원 | 90만 원 | 18만 원 | 공동명의 |
| 20억 원 | 60만 원 | 276만 원 | 55.2만 원 | 공동명의(대부분) |
| 25억 원 | 210만 원 | 540만 원 | 108만 원 | 고령·장기 보유 시 단독 |
| 30억 원 | 384만 원 | 840만 원 | 168만 원 | 고령 장기보유 시 단독 |
패턴은 명확하다. 가격이 낮을수록·나이가 젊을수록·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반대 방향이면 단독명의가 이긴다. 다만 2021년 도입된 특례 선택제로 이 역전 구간의 실질적 의미는 크게 약해졌다.
2021년 특례 선택제가 왜 게임 체인저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로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선택제는 공동명의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미적용 문제를 해소했다. 공동명의 부부가 원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12억 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요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 공동 1주택 보유, 세대원 전원 다른 주택 미보유다. 신청은 매년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에 하거나, 12월 1-15일 종부세 신고기간에 직접 할 수 있고 매년 변경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이며, 지분이 같으면 연령이 높거나 보유기간이 긴 쪽을 선택하는 게 공제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고령자(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이 제도는 공동명의를 유지한 채 매년 상황에 맞게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풋옵션으로 기능한다. 18억 원 이하면 기본 공동명의(18억 원 공제), 25억 원 이상에서 고령·장기 조건이면 특례를 선택하는 식이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2023년 기본공제 상향(6억→9억 원) 이후 특례의 실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특례 신청자 약 2만 명 중 약 1만 6천 명은 오히려 기본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공제가 커질수록 세액공제의 상대적 가치는 떨어진다.
양도세에서 공동명의가 얼마나 더 쌀까
양도세의 누진세율(6%~45%)과 인별 과세가 결합되면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는 체계적으로 커진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효과가 증폭된다.
양도차익 5억 원 시뮬레이션(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단독명의: 과세표준 4억 9,750만 원, 세율 40%, 산출세액 약 1억 7,30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9,037만 원)
- 공동명의 50:50: 1인당 과세표준 2억 4,750만 원, 세율 38%, 합산 산출세액 약 1억 4,82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6,304만 원)
- 절세액: 약 2,733만 원(14.4% 절감)
양도차익 10억 원 시뮬레이션에서는 단독 약 4억 2,131만 원 vs 공동 약 3억 8,073만 원으로 절세액 약 4,058만 원이 발생한다. 양도차익 1억 원의 소규모 거래에서도 단독 1,868만 원 vs 공동 1,173만 원으로 약 695만 원(37.2%)이 줄어든다. 요컨대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공동명의가 일관되게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10년 보유+10년 거주)를 적용한 양도차익 5억 원 기준도 단독 약 1,868만 원 vs 공동 약 1,173만 원으로 약 695만 원 차이가 남는다. 단, 12억 원 이하 양도가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세대 기준으로 전액 적용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세금이 없다.
공동명의가 양도세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 다주택 중과(기본세율+20~30%p)로 부부 양쪽이 모두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 둘째, 양도차익이 극히 소액(1,400만 원 이하)이라 최저 6% 단일 구간에 머무는 경우다. 전자는 2022년 5월-2026년 5월까지 중과가 한시 유예 중이라 현재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1주택, 다주택, 임대용에서 전략이 어떻게 갈리나

1주택 실거주 아파트에서는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가장 또렷하다. 종부세 공제 18억 원, 양도세 누진 분산, 특례 선택 옵션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다.
다주택 투자용에서는 계산이 뒤집힌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걸면 부부 각각 2주택자로 잡혀 인별 과세표준이 오르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최고 5.0%) 리스크가 커진다. 이 상황에서는 부부가 각 1채씩 단독명의로 나눠 보유하는 편이 주택 수 카운팅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갈아타기를 포함한 주택 수 전략은 1주택 갈아타기 가이드에서 추가로 다룬다.
임대용 주택에서는 임대소득 분산 효과가 있다. 월세 320만 원(연 3,840만 원)을 공동명의로 나누면 1인당 연 1,920만 원이 되어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구간에 들어간다. 다만 무소득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추가된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공시가격 절대 수준이 절세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강남3구·마용성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명의의 종부세 절감액이 커진다. 2026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면서 서울 공동명의 인원은 2021년 122.7만 명에서 2026년 2월 148.9만 명으로 급증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5년부터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제외(기본세율 1%)가 적용돼 명의 전략의 세금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
정책이 바뀌면 유불리도 바뀐다: 2017년 이후 흐름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2017년 이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공동명의의 상대적 가치를 크게 흔들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됐고, 2018년 9.13 대책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세 구간 세분화를, 2020년 7.10 대책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0%까지 끌어올리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강화 기조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18억 원 초과 주택이 늘면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공동명의의 약점이 부각됐다. 그 해결책으로 2021년 특례 선택제가 도입됐다. 202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완화가 진행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갔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가 일반 6억→9억 원, 1세대 1주택 11억→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는 폐지, 세부담 상한은 300%→150%로 완화됐다.
순효과만 정리하면, 2021~2022년에는 높은 세율과 제한된 공제 때문에 고가 주택 고령 소유자에게 단독명의(특례)가 유리했지만, 2023년 이후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다시 공동명의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요지는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유불리의 손익분기점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혼·상속·채무에서 공동명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이혼 시 공동명의가 자동으로 절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지분 처분 방법을 정하고, 재판이혼은 법원이 기여도·양육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한쪽이 주택을 인수하면 상대 지분에 대한 정산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명의 변경·승계가 필요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분만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나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 대개 전체 매각으로 귀결된다.
상속세에서는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명확하다. 20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둔 배우자가 사망하면 20억 원 전체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만, 공동명의(50:50)라면 피상속인 지분 10억 원만 포함된다. 상속재산이 줄면 누진세율이 낮아지고,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와 결합하면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 6억 원)를 생전에 활용하되,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해야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채무·압류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한쪽 명의자의 개인 채무로는 해당 지분에만 압류·경매가 가능해 배우자 지분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유물분할청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공동 대출로 묶이면 연대책임이 발생해 한 명의 연체가 전체 자산에 경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대출에서 공동명의가 주는 레버리지와 제약
주택담보대출에서 공동명의의 최대 이점은 부부 소득합산이다. DSR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지만, 주담대에 한해 부부 합산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 소득 5,000만 원(한도 약 2억 원)인 가구가 부부 합산 9,000만 원으로 한도를 약 5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기존 부채도 함께 합산되므로 순효과는 반드시 계산해봐야 한다.
현행 규제 환경은 수도권·규제지역 LTV 50%(생애최초 70%), DSR 40%(은행권), 수도권 주담대 상한 6억 원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LTV=0%)되므로, 공동명의로 양쪽이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면 향후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 제약이 걸릴 수 있다.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이혼·별거 시 대출 운용에도 제약이 붙고, 한 명의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승인이 거절될 여지도 있다.
공동명의가 함정이 되는 다섯 가지 조건

첫째, 초고가 주택의 고령 장기보유자. 공시가격 25억 원 이상 주택을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독명의의 세액공제(80%)가 공동명의의 기본공제 차이(6억 원)를 압도한다. 단 특례 선택제로 실질적 불이익은 회피 가능하다.
둘째, 다주택 주택 수 카운팅 문제.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 각자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중과(최고 5.0%)·양도세 중과(+20~30%p) 리스크가 커진다. 부부가 각 1채씩 단독명의로 나누면 각자 1주택자 지위를 지킬 수 있다.
셋째, 단독→공동 전환 비용. 증여세(6억 원 초과분)와 취득세(3.5~12%)가 발생하고,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보유 중 전환은 절세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 시점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무소득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다섯째, 양도차익이 극히 소액인 경우. 누진세율 분산 효과가 거의 없어 명의 변경의 실익이 사라진다.
왜 한국만 이렇게 공동명의 인센티브가 클까
한국의 인별 과세 + 높은 누진세율(양도세 최고 45%, 종부세 최고 2.7%) 조합은 국제적으로 독특하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MFJ) 제도로 소득을 합산해 별도 세율 구간을 적용하며, 거주주택 양도소득 부부합산 $500,000 공제가 명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일본은 양도소득에 장기 20%·단기 40% 분리과세를 적용해 누진 효과 자체가 없어 공동명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다. 영국도 CGT를 18%/24% 비누진 세율로 운영한다.
한국만의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추가과세)와 세계 최고 수준의 양도세 누진세율이 결합하면서, 명의 분산이라는 합법적 세금 최적화 루트가 만들어졌다. 같은 1가구 1주택이라도 명의 형태에 따라 수백~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조세 중립성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낙회는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실질 보유 형태는 같은 만큼, 종부세 체계의 불합리한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더 관점에서는 공동명의 확대가 배우자의 주택 마련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다만 전환 시 부과되는 높은 증여세가 실질적 공동소유의 장벽이라는 점, 민법상 부부별산제(제830조)와 세제가 유도하는 공동명의 인센티브 사이에 구조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하다. 서울 공동명의 인원이 5년간 약 21% 증가한 데이터는, 세금 인센티브가 실제 자산 배분 구조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 3가지 기준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는 부동산 가격대 × 소유자 연령 × 보유 예정 기간 × 주택 수 × 대출 전략 × 가족법적 상황의 다차원 판단이다. 그 중 실무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기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종부세·양도세 모두 유리하거나 동등하다. 기본값으로 공동명의를 선택하라.
- 공시가격 25억 원 이상 + 6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예정: 공동명의를 유지하고 매년 특례 선택제로 유리한 방식을 고르는 게 옵션 가치가 가장 크다.
- 다주택 투자 계획: 공동명의보다 부부가 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편이 주택 수 카운팅·중과세율 회피에 유리하다.
2021년 특례 선택제 도입 이후, 공동명의는 사실상 단독명의의 혜택을 포함하면서 기본공제 확대까지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앞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상향이나 종부세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 번 정한 전략을 방치하지 말고 매년 세법 개정을 확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눈에 정리
- 결론: 18억 원 이하 1주택은 공동명의, 25억 원 이상 고령 장기보유는 특례 선택, 다주택 투자는 부부 각 1채 단독명의가 기본 공식이다.
- 왜 그런가: 인별 과세 원칙 +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공동명의는 공제 2배·세율 구간 분산이라는 이중 효과를 만든다. 다만 전환 비용(증여세·취득세)과 주택 수 카운팅이 이 효과를 깎아먹는다.
- 다음에 확인할 것: ①공시가격 수준과 세액공제 대상 여부 ②부부 각자의 소득·부채·건강보험 자격 ③향후 추가 주택 매수 계획 ④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공제 등 매년 세법 개정 동향.
- 실무 판단: 취득 시점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세팅하는 쪽이 전환 비용 없이 가장 싸다. 이미 단독명의라면 증여세·취득세 vs 향후 절세액을 따져 손익분기점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매년 특례 선택으로 재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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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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