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부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계산법, 주택 수 산정 기준, 필요경비 인정 범위, 매도 순서별 세후 수익까지 데이터와 사례로 정리했다.
아파트 2~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세율표가 아니라 날짜다. 4년 넘게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과 시점도, 산정 기준도 다른 별개의 세금이라 같은 "중과"라는 말을 쓰면서도 계산법이 완전히 갈린다. 이 글은 이 둘을 나눠서, 실제 신고 세액이 세율표상 예상치와 어긋나는 지점까지 짚는다.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는 다른 세금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는 중과된다"는 말을 뭉뚱그려 쓰지만, 세법상으로는 살 때 내는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이 완전히 분리된 제도다.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시점에,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신규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주택수 판정 기준이 바뀌어도 이미 취득을 마친 주택의 취득세는 재계산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파는 시점에, 그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매도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취득 당시엔 중과 대상이 아니었어도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다주택 상태라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취득할 때 중과를 피했다"가 "팔 때도 중과를 피한다"를 보장하지 않는다. 두 세금을 별개의 타임라인으로 놓고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 수 산정, 어디까지 포함되나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갈리는데, 이 "주택 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실제 신고 세액을 예상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건물+부속토지) 1억원을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억원 이하는 제외된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신규 취득 시점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합산된다.
이 네 가지를 놓치면 "2주택인 줄 알았는데 신고 단계에서 3주택으로 잡히는" 상황이 생긴다. 특히 분양권을 계약금만 넣어둔 상태로 잊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맞는 경우가 흔하다.
취득세 중과, 얼마나 더 내나
취득세율은 주택 수, 신규 주택의 소재지,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린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기본세율 1~3% | 기본세율 1~3% |
| 2주택 | 8% | 기본세율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기본세율 1~3%는 취득가액 구간(6억 이하 / 6억 초과~
9억 이하 / 9억초과)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 위주로 핀셋 지정)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 광역시와 세종은 해제된 상태다. 신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세율표에서 어느 열을 봐야 하는지를 가른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했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 시점에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3년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통일됐다. 다만 3년 안에만 팔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종전주택이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여기서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상속주택과의 결합 등 예외 상황이 겹치면 판단이 더 복잡해진다.
양도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빼는 게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값 – 산 값"이 아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 순서를 거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 누진공제
이 중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최종 세액을 가장 크게 흔든다. 예시로 계산해보자.
사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2018년 3억원에 취득, 2026년 9억원에 매도. 3주택자, 실거주 없이 8년 보유.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9억원 |
| 취득가액 | 3억원 |
| 필요경비(취득세·법무비·중개보수·자본적지출·매도중개보수 합산) | 약 1,760만원 |
| 양도차익 | 약 5억8,24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공제 배제)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약 5억7,990만원 |
| 적용세율 | 기본세율 42% + 30%p(3주택 이상 가산) = 72% |
| 산출세액(지방소득세 별도) | 약 3억8,200만원 |
| 지방소득세(10%) | 약 3,820만원 |
| 총 세부담 | 약 4억2,000만원 |
같은 조건에서 이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면(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줄고, 세율도 기본세율만 적용돼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중과 여부 하나가 세액을 2배 이상 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처리는 개별 신고 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계산: 필요경비 증빙
필요경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로 증빙하거나 금융거래로 지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놓치기 쉬운 항목은 세 갈래다.
- 취득 당시 비용: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등기대행료), 취득세와 그 부가세(농특세·지방교육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계약 당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매도 시점에 증빙이 불가능해진다.
- 보유 중 자본적지출: 새시(섀시) 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방 확장 등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공사는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다. 반면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공사, 타일·변기 공사 같은 원상회복성 수선은 수익적지출로 분류돼 공제되지 않는다. 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하면 인정, 부품만 수리하면 미인정이라는 식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공사 계약서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 매도 시 중개보수: 매도 시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인테리어에 수천만원을 썼어도 영수증을 못 챙겼거나 수익적지출 항목만 골라 썼다면 공제액이 0원에 가까울 수 있다. "비용을 많이 썼다"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다른 문제다.
매도 순서가 세후 수익을 바꾼다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나눠서 팔 때,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남은 주택의 비과세 가능성과 중과 여부가 달라진다. 양도 시점의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2채 보유자라면, 두 채 중 시세차익이 작은 쪽을 먼저 팔아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충족, 고가주택 기준 초과분은 별도 계산)에 맞춰 파는 순서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팔면, 그 주택은 여전히 2주택 상태에서 중과세율을 맞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수도권·지방 주택을 함께 보유한 3주택자는 소재지에 따라 중과 여부 자체가 갈린다는 점이 다르다. 지방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 주택을 먼저 처분해 주택 수를 줄인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남은 주택의 중과 판정 시 분모가 되는 주택 수가 줄어든다. 다만 지방 주택이라도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시점의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화하면, 매도 순서를 정할 때 확인할 세 가지는 이렇다.
-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가
- 먼저 파는 주택 자체가 지금 시점에 중과 대상인가, 비조정지역이거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가
- 매도 사이 간격 동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나 세율 개정이 예정돼 있는가
명의를 바꾸면 숨은 취득세·증여세가 발생한다
세율표만 보고 명의를 바꾸면 그 자체로 새로운 취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네 가지 명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 비고 |
|---|---|---|---|---|
| 개인 단독명의 |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 1인 기준 공제(1주택자 12억) | 1인 양도차익 전체에 누진세율 | 가장 단순하지만 고세율 구간 집중 |
| 부부 공동명의 | 취득 시 지분 이전이면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별도 취득세 발생 | 인별 과세 원칙상 1인당 9억원 공제(합산 18억), 1세대 1주택 특례(12억+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양도차익을 지분별로 나눠 각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이미 보유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배우자 지분에 대해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세가 새로 발생 |
| 가족 간 증여 | 증여취득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 중과. 1세대 1주택자의 증여는 기본세율(3.5%) | 수증자 명의로 재산정 | 증여받은 주택은 이월과세 등 규정으로 단기 재양도 시 불리할 수 있음 |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 비과세 |
| 법인 보유 | 법인의 주택 취득은 대부분 12% 단일 중과세율 | 기본공제 없이 세율 대폭 상승(다주택자·법인 300% 세부담상한 적용) | 법인세(추가세율 포함)로 별도 과세, 개인 양도세 체계와 다름 | 취득 단계부터 종부세까지 전 구간에서 개인보다 불리한 구조가 많아 임대사업 규모나 목적이 명확할 때만 검토 대상 |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양도세 단계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순간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증여 또는 매매 방식에 따라 세율 상이)가 새로 발생한다는 점이 "숨은 비용"이다. 세율표의 최종 숫자만 비교하고 명의를 바꾸면, 절세액보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증여세가 더 클 수 있다.
기준일 함정: 계약일인가,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같은 거래라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세율을 판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 취득세: 취득일(통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판정한다.
- 양도세: 양도일(통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판정한다.
- 정책 변경(중과 유예 종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행일 전후로 어떤 날짜를 기준일로 인정하는지는 그때그때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6년 양도세 중과 재개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이나 등기가 그 이후라도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됐다. 즉 이번 국면에서는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이었다.
"계약할 때는 규제지역이 아니었으니 괜찮다"고 믿었다가 잔금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세금이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된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발표 직전후 거래라면, 계약서 작성일뿐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일 각각에 대해 그 시점의 규정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같으면 세금도 같다"는 착각
같은 양도차익을 냈어도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른 사례는 흔하다. 원인은 대체로 네 가지로 갈린다.
- 주택 수 판정 차이: 분양권·오피스텔·상속주택 포함 여부에 따라 같은 차익이라도 적용 세율 구간(중과 여부, 몇 %p 가산)이 달라진다.
- 필요경비 증빙 차이: 영수증을 챙긴 쪽과 못 챙긴 쪽은 같은 차익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진다.
- 비과세·감면 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다른 특례(장기임대주택 특례 등)를 동시에 적용받으려 해도, 요건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한쪽만 인정되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기대한 만큼 중복 절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지방소득세 누락: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고 세율표상 국세만 계산해 실제 총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세율표는 국세 기준 산출세액만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그 산출세액도 필요경비와 주택 수 판정이라는 입력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세율표상 예상 세액"과 "실제 신고 세액"의 간극이 좁혀진다.
페르소나별 체크리스트
실거주 갈아타기 수요자(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시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이 가능한지,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임대수익 투자자: 매수 전에 신규 취득 후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는지(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까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세 중과 구간을 먼저 계산한다. 매도 전에는 그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 상속주택은 5년간 다른 주택의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해, 5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정리할지, 5년 이후까지 상속주택을 보유할지 계획을 세운다.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주택 수에 합산돼 취득세·양도세 판정이 달라진다.
매도 시점을 무리하게 늦출 때의 숨은 비용
세금을 아끼려고 매도 시점을 인위적으로 늦추는 선택에는 반대급부가 있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 가격이 조정받을 위험, 대출 이자비용,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계약 갱신·보증금 반환) 같은 비용은 절세액과 별도로 발생한다. 절세액이 100이라도 그 사이 가격 하락이나 이자비용이 150이라면 순손실이다. 매도 시점 결정은 세금 계산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비용까지 함께 비교하는 문제다.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있는가
다주택자 중과를 지지하는 쪽은 세율 인상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본다. 반대하는 쪽은 중과가 오히려 다주택자의 매도를 주저하게 만들어 매물이 잠기고,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변동성만 커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2년부터 이어진 한시적 중과 유예 조치 자체가, 중과가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적 대응이었다. 어느 쪽 효과가 더 큰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실증 결과가 엇갈리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두 주장이 공존한다는 사실만 짚어둔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논쟁의 승패가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점, 실거주 여부, 예상 양도차익 규모, 그리고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에 따라 최적 매도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 중과가 재개된 시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차익이 큰 주택일수록 매도 순서와 시점을 더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고, 비조정지역이나 차익이 작은 주택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다.
요약
결론: 취득세와 양도세는 부과 시점과 판정 기준이 다른 별개의 세금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하고, 2026년 5월 10일부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지금은 매도 순서와 시점 계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왜: 주택 수 산정(분양권·오피스텔·상속주택 포함 여부), 필요경비 증빙,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숨은 취득세·증여세가 세율표상 예상치와 실제 신고 세액의 차이를 만든다.
다음에 확인할 것: 보유 중인 각 주택의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매도 예정 주택의 취득·보유·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본적지출 영수증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실무 판단: 매도 순서를 정할 때는 세액 계산만이 아니라 그 사이 발생할 가격 변동·이자비용·임대차 리스크까지 함께 비교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세법·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과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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